보험소개

수상레저종합보험이란?

배상책임조항을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재해 보장책임조항, 상해조항,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조항을 선택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입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 28조(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00.02.09 ]

상품 특징

  • · 이 보험은 배상책임조항, 근로자재해 보상조항, 기구재물손해 담보조항 및 상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 · 의무보험조항을 제외하고는 원하시는 조항을 선택적으로 담보 가능 합니다.
  • · 특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이용자외 제3자 배상, 치료비, 관습상 비용, 구조비용, 사용자 배상책임, 육상운송중사고)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시기와 종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여 만기일 16:00에 끝납니다.

보장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한 레저기구
  •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대인 – 의무가입사항, 대물)
  • 수상레저 상해담보(승선인원필수입력) 사망후유장해 – 탑승자보장내용

특약

  • ① 치료비담보특별약관 – 탑승자가 요트안에서 부상시 지급
  • ② 이용자 이외 제3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 이외 탑승하지 않은 사람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장
  • ③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3자포함) 위로금/조의금,이용자 친족의 교통 및 숙박비, 식대 지급
  • ④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제3자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한비용

※ 위와 같은 보장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자차개념에 수상레저기구 담보는 인수하지 않습니다.(운행하는 요트 자체에 대한 담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장내용 - 기본담보

1.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책임(사업자용, 개인용, 업무용)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중 이용자의 사상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
  •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1인당 5억원까지 증액 가능)
  •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자기부담금까지 손해액은 피보험자가 부담)
  • · 기본요율
  •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 피견인기구(수상스키,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동력기구는 척당 보험료 부과
동력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터,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수상오토바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요트, 조정, 카누, 카약, 윈드서핑, 노보트, 수상자전거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2. 수상레저활동중상해 담보

수상레저활동중상해담보

  •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이 수상레저 활동 중 입은 신체상해담보
  • · 보상한도액
  • -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1인당 5억원까지 증액 가능)
    - 의료실비 : 1인당 50만원(1인당 3,000만원까지 증액가능)
  • · 기본요율
  •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보상한도액) 기준으로 일정요율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보장내용 - 특약담보

1. 제3자 배상책임담보(사업자용)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원, 1사고당 6천만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까지 증액가능)
  •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 기본요율
  •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2. 치료비담보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이용자의 사상 등의 사고로 발생한 비용 중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보상
  • · 기본보상한도액
  • 1 정원 1인당 50만원, 정원 1인당 100만원
  • · 기본요율
  • 보상한도액에 따라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3. 수상레저시설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 담보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관리)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3자에게 사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보험
  • · 기본보상한도액
  • - 대인배상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3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물배상 : 1사고당 200만원
  • · 기본요율
  • 수상레저시설 3.3㎡당 일정금액 부과

보장내용 -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

1. 수상레저기구 손해 담보 (기본가입)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및 이와 동종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보상 (부분적인 손해 및 전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사기, 전쟁, 천재지변, 압류, 자연소모, 고장, 엔진도난, 엔진인화, 육상운송 중 손해 등
  •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며, 발생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보상함.
  • · 기본요율
  • 보험가입금액의 일정율 부과

2. 수상레저기구 전손만의 담보

  •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부분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가 완전히 멸실되는 전부손해만 보상함
  • · 기본요율
  • 수상레저기구손해담소 기본요율의 60%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따름)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배상책임
  •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 (2) 가이드 및 안전요원담보
  •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 피보험자의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
  •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3) 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구조변경
  •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를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때
  •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을때

3. 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구조변경
  •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를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때
  •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을때

가입안내

개인용, 사업용(영업용), 업무용(영리목적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유활동시)

  • · 1년에 단 1회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기간동안 사업용으로 가입해야함
  • · 개인용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대물담보 가입불가함
  • · 동호회나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시 사업자용으로 구분함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사항
  • ① 등록증서(소유주 및 승선인원확인용,안전검사증으로 대체가능)
  • ② 안전검사증(동력선의 경우 필수)
  • ③ 수상레저 사업자등록증(사업자가 있을경우)
  • ④ 소유주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 ① 1대 이상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시 일부만 가입불가(전체가입시만 인수)
  • ②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타기구를 끄는 용도로 사용시 타기구 견인용 표시
    견인되는 기구는 별도에 담보로 가입해야 함(본기구와 동일한 정보제공)
  • ③ 승선 정원수 / 기구명 / 운행지역 / 근로자의 탑승유무(피보험자의 고용인)
  • ④ 각 기구의 배상담보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적용

알아두실 내용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의 환급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기타사항

용어설명

상품의 특이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