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한 레저기구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대인 – 의무가입사항, 대물)
수상레저 상해담보(승선인원필수입력) 사망후유장해 – 탑승자보장내용
특약
① 치료비담보특별약관 – 탑승자가 요트안에서 부상시 지급
② 이용자 이외 제3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 이외 탑승하지 않은 사람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장
③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3자포함) 위로금/조의금,이용자 친족의 교통 및 숙박비, 식대 지급
④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 – 이용자,제3자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한비용
※ 위와 같은 보장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자차개념에 수상레저기구 담보는 인수하지 않습니다.(운행하는 요트 자체에 대한 담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1.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책임(사업자용, 개인용, 업무용)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중 이용자의 사상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1인당 1억원(1인당 5억원까지 증액 가능)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자기부담금까지 손해액은 피보험자가 부담)
· 기본요율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 피견인기구(수상스키,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동력기구는 척당 보험료 부과
동력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터,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수상오토바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요트, 조정, 카누, 카약, 윈드서핑, 노보트, 수상자전거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2. 수상레저활동중상해 담보
수상레저활동중상해담보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수상레저 활동 중 입은 신체상해담보
· 보상한도액
-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1인당 5억원까지 증액 가능) - 의료실비 : 1인당 50만원(1인당 3,000만원까지 증액가능)
· 기본요율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보상한도액) 기준으로 일정요율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1인당 6천만원, 1사고당 6천만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까지 증액가능)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기본요율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이용자의 사상 등의 사고로 발생한 비용 중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1 정원 1인당 50만원, 정원 1인당 100만원
· 기본요율
보상한도액에 따라 승선정원 1인당 일정액 부과 (동력기구, 무동력기구 구분)
3. 수상레저시설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 담보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관리)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3자에게 사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보험
· 기본보상한도액
- 대인배상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3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물배상 : 1사고당 200만원
· 기본요율
수상레저시설 3.3㎡당 일정금액 부과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및 이와 동종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보상 (부분적인 손해 및 전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사기, 전쟁, 천재지변, 압류, 자연소모, 고장, 엔진도난, 엔진인화, 육상운송 중 손해 등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며, 발생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보상함.
· 기본요율
보험가입금액의 일정율 부과
· 보상하는 손해
수상레저기구의 부분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가 완전히 멸실되는 전부손해만 보상함
· 기본요율
수상레저기구손해담소 기본요율의 60%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따름)
(1) 배상책임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2) 가이드 및 안전요원담보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3) 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구조변경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를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을때
3. 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구조변경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를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을때
개인용, 사업용(영업용), 업무용(영리목적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유활동시)
· 1년에 단 1회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기간동안 사업용으로 가입해야함
· 개인용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대물담보 가입불가함
· 동호회나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시 사업자용으로 구분함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사항
① 등록증서(소유주 및 승선인원확인용,안전검사증으로 대체가능)
② 안전검사증(동력선의 경우 필수)
③ 수상레저 사업자등록증(사업자가 있을경우)
④ 소유주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① 1대 이상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시 일부만 가입불가(전체가입시만 인수)
②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타기구를 끄는 용도로 사용시 타기구 견인용 표시견인되는 기구는 별도에 담보로 가입해야 함(본기구와 동일한 정보제공)
③ 승선 정원수 / 기구명 / 운행지역 / 근로자의 탑승유무(피보험자의 고용인)
④ 각 기구의 배상담보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적용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동부화재)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연락처
· 상담전화 :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 137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충청북도 명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기타사항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설명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단체 : 대한체육회의 회원, 대한체육회 소속회원단체의 회원(선수,지도자,경기인,동호회)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 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단위:원)
1개월
80,000
2개월
70,000
3개월
60,000
4개월
50,000
5개월
40,000
6개월
30,000
7개월
25,000
8개월
25,000
9개월
15,000
10개월
10,000
11개월
5,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 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단위:원)
30일
91,780
60일
53,560
90일
75,340
120일
67,120
150일
58,900
180일
50,680
210일
42,460
240일
34,240
270일
26,020
300일
17,800
330일
9,58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