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개

여행자보험이란?

국내외의 여러 목적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 특징

  • · 여행 기간 동안만 보장
  • ·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 후 소멸
  • · 해외 여행 중 의료지원(현지 의사 소개 및 진료예약 알선)
  • · 휴대폰 및 여권 분실 처리

보장내용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상해

사망

  • · 지급기준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지급금액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후유장애

  • · 지급기준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급금액

    [장해분류표] (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 · 지급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입원)

  •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

사망

  • · 지급기준

    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 지급금액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 · 지급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입원)

  • · 지급기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 지급기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배상책임손해

  • · 지급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 · 지급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 지급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

  • · 지급기준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 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 지급금액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 납치

  • · 지급기준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 지급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배상책임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심싱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휴대품 손해
  •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 ·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팜이, 변질, 변색 혹은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 방치 또는 분실

가입안내

1. 보험가입 대상

여행, 출장, 연수,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

2. 가입형태

  • - 개인형(1인) : 혼자서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 가입합니다. (본인)
  • - 단체형(2인이상) : 2인 이상 단체여행을 하시는 경우 가입합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알아두실 사항

  • -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는 상해 또는 질병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