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여러 목적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 특징
보장내용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상해
사망
· 지급기준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지급금액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후유장애
· 지급기준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금액
[장해분류표] (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 지급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입원)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
사망
· 지급기준
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지급금액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 지급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입원)
· 지급기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지급기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배상책임손해
· 지급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 지급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지급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
· 지급기준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 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지급금액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 납치
· 지급기준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급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가입안내
1. 보험가입 대상
여행, 출장, 연수,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
2. 가입형태
3.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알아두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