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상품
상품 설명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 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상품입니다.
<법정가입대상인 시설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상품 특징
책임의 시기와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00:00에 시작하며 만기일 24:00에 끝납니다.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2006년도 5월이후 가입제한됨)
2.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안내
1. 보험가입 대상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 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물썰매장, 보트장, 빙상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 관련시설 운영업체 등이 가입하여야 할 보험상품입니다.
( 푸른색 업종은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가입안됨, 초록색 업종은 제한적 가입 가능함 )
2. 보험기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몇 달 혹은 몇 주일 등 1년 미만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분납시 분납횟수에 따라 할증보험료가 가산됩니다. )
4.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