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상품

상품 설명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 업자가 보상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보험으로서소규모의 영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상품입니다.
<법정가입대상인 시설중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상품 특징

  •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9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 ·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법률 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주차장배상특별약관」 「구내치료비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 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담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의 시기와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00:00에 시작하며 만기일 24:00에 끝납니다.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 1.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2.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 3.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
  • 4.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전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경기단체(협회,연맹)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5.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1.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2006년도 5월이후 가입제한됨)

  • 2.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안내

1. 보험가입 대상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쿵푸 등),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실내골프),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리듬체조장, 스포츠 댄스장), 탁구장, 당구장, 오락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실내외 사격장, 각종 승마장, 눈썰매장, 물썰매장, 보트장, 빙상장, 스키장 등 모든 체육활동 관련시설 운영업체 등이 가입하여야 할 보험상품입니다.
( 푸른색 업종은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가입안됨, 초록색 업종은 제한적 가입 가능함 )

2. 보험기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몇 달 혹은 몇 주일 등 1년 미만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분납시 분납횟수에 따라 할증보험료가 가산됩니다. )

4.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

  • - 사업자 등록증
  • - 시설의 내역에 따라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회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