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개

행사보험이란?

국내회의, 국제회의, 공연, 박람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그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기간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 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행사참가자, 기타 제3자의 인명피해,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 · 행사취소, 배상책임, 상해, 재물손해 담보 중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사기획사 및 기획자의 안정적인 행사진행을 보장합니다.
  • · 국내에도 마이클 젝슨, 파바로티 등 외국 유명인사의 내한 공연 시 동 보험을 통하여 행사기획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보험

  • · 보상하는 손해

    행사주최자가 행사목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행사주최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관람객 등 제3자의 불특정다수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행사주최자가 피해자에게 지는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한국재보험사에서 보험료산출 (3~4일이상 소요됨).
    구내치료비담보 :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 보상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문제 또는 도의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특별약관임. 본담보가입시 추가보험료가 발생됨.

  • · 필요서류

    행사개요, 행사스케쥴, 사업자등록증, 행사보험가입질문서 등등 행사관련 서류

상해보험

  • · 보상하는 손해

    행사진행요원, 전문직 직원 및 임시용역직원 등의 스탭 또는, 출연진의 신체상해보상, 행사기간과 보장금액에 따라 1인당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 필요서류

    상해보험신청서(보험가입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행사기간 중 업무내용 기재)

행사취소보험

  • · 보상하는 손해

    행사취소로 인한 손실, 손해, 경비와 배상책임 비용 , 광고비, 판촉비, 개발비 또는 참가예약비 및 계약이 체결된 전문인 공연비나 기타 급료 등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 여기에는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비용과 경비, 취소된 행사를 재조정하거나 장소이동을 위한 추가 또는 증가된 비용과 경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선 발매한 입장권의 확정된 실제 환불금에서 행사취소의 결과로 발생되지 않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

  • · 필요서류

    행사취소보험질문서, 행사개요, 행사스케쥴, 행사비용 내역서, 해당지역의 기상자료(날씨로 인한 취소 담보시), 피보험자와 행사참여자의 계약서 사본(주요 출연진의 미 참여로 인한 손실 담보시) 등

재물손해보험

  • · 보상하는 손해

    주최측에서 소유, 임차, 관리하는 각종 전시장 구축물, 시설, 집기비품, 전시품 등 재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손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

    - 행사의 경우 무대 장비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으며, 전시품에 대해서는 가입을 불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2008년 4월기준

    - 동물 및 식물, 통화, 유가증권, 우표, 원고, 설계서, 도안, 필름, 물건의 원본 등 가입불가

    - 기타 이외에 동산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마다 선별가입 (보험회사의 손해률에 따라 변경).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점두품, 저장품등)

    2.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가입불가

    3. 특정구간 운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4. 특정장소내의 가재포괄계약

    5. 도난방지시설이 미비한 계약

    6. 한 개 혹은 한조당의 가입금액 구분이 어려운 물건

    7.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미술품, 희귀품, 전시품, 악기등 리스트 및 가입금액 산정 후 서류심사. – 현재 도자기 가입불가

  • · 필요서류

    보험가입 물건에 대한 리스트 및 가액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 지급기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재정적인 원인이나 후원의 부족
  • 2. 본 보험의 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협회의 금전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지불불능
  • 3. 수입액, 판매액 또는 투자수익의 부족 또는 부적정
  • 4. 후원자 또는 재정적 보조자나 출품자의 지원이나 협조의 부족 또는 미흡
  • 5. 파견단, 대중 또는 거래방문객의 참여나 예비등록의 부족 또는 미진
  • 6. 어떤 화폐의 환율변동이나 안정성 변화
  • 7. 손실발생 후 근무일수기준 7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모든 보상청구
  • 8.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개별참여자의 불참
  • 9. 특별히 고지하여 배서되지 않은 예정된 행사/공연지역의 불리한 기후
  • 10. 전체 전시회나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하지 않은 전시품의 지연도착이나 미도착
  • 11. 정규업무시간 중에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고용인, 사무원, 임원, 동업자, 합작사, 수탁인, 공식적인 대표자 또는 이해 당사자와 공모하거나 사주 받아 행한 기만, 부도덕, 범죄행위, 사악행위 또는 태만행위
  • 12. 담보항목에서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 13. 통제 여부, 직.간접, 근인여부 또는 전체적인지, 부분적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본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야기, 원인제공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상관없는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 그러나 본 조항 및 본 증권의 제반규정을 전제로 원자핵반응,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능오염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의한 직접 손실은 본 보험에서 담보됩니다.

가입안내

1. 보험가입 대상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또는 단체

2. 보험기간

재보험사에 의해 산출되며, 행사의 규모, 예상비용, 행사장소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액(행사비용)의 5~10%금액이 산정됩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4. 보험료의 산출

행사종합보험은 재보험사를 통하여 보험료 구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행사진행 10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

  • - 질문서(당사양식)
  • - 행사취소보험 설문지
  • - 행사계획서
  • - 행사장 조감도
  • - 상해담보 가입시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요업무
  • - 재물담보 가입시 재물의 구체적인 내역(재물명, 구입일, 구입금액, 설치장소 등)

6. 기타유의사항

행사종합보험, 보상보험 등과 유사한 영역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전에 당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귀사에게 적합한 최적의 보험설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