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운동선수 및 운동을 전공하는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의 교내외 훈련 등 체육활동과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사고 등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 협회별 운영 상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급여의료비
최고 1천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
최고 1천만원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만 15세 미만 사망 제외)최고 1억
3대 비급여
최고 350만원
지급사유
보장하지 않는 손해
가입안내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 ( [별표1) 창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급여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시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시 보상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비급여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시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무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시 보상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해위로 치료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단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주사료는 50회까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최고 350만원
주사료
최고 250만원
자기공명
최고 3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실손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가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검진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쌍커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프로 및 아마추어 단체배상책임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체육관, 운동장등 경기시설 구조상의 결함이나 관리의 불비(不備)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피보험자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 상기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본 상품은 대한체육회의 회원, 대한체육회 소속회원단체의 회 (선수, 지도자, 경기인, 동호회) 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수등록확인서 / 지도자등록확인서 / 경기인등록확인서 / 동호회등록확인서)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 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단위:원)
1개월
80,000
2개월
70,000
3개월
60,000
4개월
50,000
5개월
40,000
6개월
30,000
7개월
25,000
8개월
25,000
9개월
15,000
10개월
10,000
11개월
5,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 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단위:원)
30일
91,780
60일
53,560
90일
75,340
120일
67,120
150일
58,900
180일
50,680
210일
42,460
240일
34,240
270일
26,020
300일
17,800
330일
9,58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