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개

빅히트단체상해보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운동선수 및 운동을 전공하는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의 교내외 훈련 등 체육활동과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사고 등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 협회별 운영 상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급여의료비

최고 1천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

최고 1천만원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만 15세 미만 사망 제외)최고 1억

3대 비급여

최고 350만원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 ( [별표1) 창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급여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시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시 보상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비급여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시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시 보상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해위로 치료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단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주사료는 50회까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최고 350만원

주사료

최고 250만원

자기공명

최고 3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실손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가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건강검진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커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프로 및 아마추어 단체배상책임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체육관, 운동장등 경기시설 구조상의 결함이나 관리의 불비(不備)로 인한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피보험자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 상기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본 상품은 대한체육회의 회원, 대한체육회 소속회원단체의 회 (선수, 지도자, 경기인, 동호회) 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보험 가입시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수등록확인서 / 지도자등록확인서 / 경기인등록확인서 / 동호회등록확인서)

알아두실 내용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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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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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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